검찰 "다른 참가자에 시비 반복…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찾은 가운데 출입문을 가로막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찾은 가운데 출입문을 가로막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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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반복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그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한 불안 상태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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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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