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
1차 가입자는 2차 가입 시 제한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9.9% 분리과세
지난 5월 출시하자마자 6000억원어치가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한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2차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까지 확대한다. 다만 판매 첫 주 동안 서민 배정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서민과 일반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할 예정이다.
2차 펀드는 오는 30일 출시돼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판매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입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을 통해 가능하며,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가입자에게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이 최대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저 가입 한도는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투자 후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2차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펀드 가입을 위해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 등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차 펀드의 운용 구조도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방식이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국민 자금 6000억원을 모집하고, 여기에 후순위 재정지원금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된다.
2차 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로는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 모집 절차를 거쳐 1차와 마찬가지로 10개 자산운용사가 선정됐다. 총 10개 자펀드에 자금이 분산 출자되며, 각 자펀드는 자체 투자전략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다.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 3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민은 3개 공모펀드 가운데 어느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 수익률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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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운용사의 자율적인 투자를 허용해 각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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