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측정기 확인하자 곧바로 택시 선택
현행법상 0.03%부터 운전 금지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달라진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술을 마신 뒤 직접 대리운전을 부르는가 하면, 다음 날 외출 전에는 개인용 알코올 측정기로 상태를 확인한 뒤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0.063? 오늘은 운전 안 해" 노엘, 음주운전 전력 후 생긴 '뜻밖의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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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좋은녀석들'에는 노엘과 래퍼 한요한, 임세진 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잇달아 게시됐다. 한 영상에서 노엘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는 "저는 이제 대리도 부르는 남자"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른 인생. 바르지만 재밌게"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을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던 노엘은 "제가 요즘 나가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다"며 개인용 알코올 측정기를 꺼냈다. 그는 "제가 차를 샀는데 엄마가 걱정한다. 숙취 운전도 조심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은 뒤 화면에 '0.063'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자 노엘은 곧바로 자차 운전을 포기했다. 그는 "0.063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로 결국 실형

2000년생인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쇼미더머니6' 등에 출연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웃돌았다. 그는 사고 이후 지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도 실제 운전자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1년 9월에도 또다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1년 9월에도 또다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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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6월 형이 확정됐다.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이 가운데,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1년 9월에도 또다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결국 노엘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채운 뒤 2022년 10월 석방됐다.

'0.063%'라면 운전금지 기준 넘어…0.03%부터 처벌

다만 노엘처럼 개인용 알코올 측정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숙취가 있거나 전날 음주량이 많았다면 측정값과 관계없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영상에 등장한 '0.063'은 개인용 측정기의 표시 값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공식 음주 측정 결과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수치로 볼 수는 없다. 측정기의 단위와 정확도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엘처럼 개인용 알코올 측정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숙취가 있거나 전날 음주량이 많았다면 측정값과 관계없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유튜브 채널 '좋은녀석들'

노엘처럼 개인용 알코올 측정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숙취가 있거나 전날 음주량이 많았다면 측정값과 관계없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유튜브 채널 '좋은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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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해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0.063%는 운전금지 기준인 0.03%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과 함께 통상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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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측정 거부나 측정방해를 10년 이내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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