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둔갑 등 부정행위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를 틈탄 원산지 둔갑과 불법 반입 등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수입업체를 비롯해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서해해경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서해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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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사항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미표시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상을 통해 수입 수산물을 밀수하거나 신고·검증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대규모 원산지 둔갑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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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반입과 부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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