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과 개정안 발의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온 규정을 삭제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의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우선 환영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방안으로 약 11만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연맹은 이를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수진 의원(왼쪽부터), 신동근 위원장, 박운평 사무처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다만, 연맹은 여전히 차별적 기준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노인은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데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45%라는 별도 문턱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이다.
연맹은 "직역연금 역시 공무원이 재직 중 자신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납부해 마련한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이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안정성이라는 미끼로 재직 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퇴직 후 노후까지 직역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보험료와 기여금을 부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맹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9년부터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2027~2028년에는 수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히 공무원의 기초연금 문제를 넘어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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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내년 7월 시행이 목표다. 연맹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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