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지역 청년 세대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내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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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생애 1회)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 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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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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