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의결…내년 3월 시행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 취득 가능
인증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 정부 조사권한 신설

앞으론 생산공장은 없지만, 설계·역량이 뛰어난 로봇업체 등도 'KS마크'를 달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1961년 KS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테크코리아_디지털 유통물류대전로보테크쇼'에서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2026.6.10 강진형 기자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테크코리아_디지털 유통물류대전로보테크쇼'에서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2026.6.1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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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첨단산업 제품의 인증 문턱을 낮춘다. 국표원 관계자는 "그간 로봇업계 등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장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로는 인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KS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지원은 물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에는 포상은 물론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그동안은 KS인증 업체만 정부가 조사할 수 있어 인증표시의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의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명령 후 그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김대자 국표원장

김대자 국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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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국표원장은 "KS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KS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준의 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측정기술 보급 및 교육 등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 향상' 및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측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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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 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했다. 정량 표시상품 규제 위반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했다.


10t 이상 비자동저울과 눈새김 탱크 등 법정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상 기존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정계량기 관리체계의 유연성을 높였다.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되어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2년 주기)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여 계량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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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 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계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량 신뢰를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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