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고발사건, 영등포서 배당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서울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후보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측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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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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