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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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후보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측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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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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