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 10만원·울주군 20만원 보장

울주군, 입원위로금 최대 50만원 추가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하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전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울산시는 5개 구·군 모두 온열질환 관련 보장 가입을 완료하고 폭염 피해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2026년 기준 온열질환 보장 내용을 보면 울산 4개 구는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될 경우 10만원을 보장한다. 울주군은 이보다 많은 20만원을 보장한다.


울주군의 경우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최대 5일간 하루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입원 위로금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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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온열질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올여름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구·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열질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시민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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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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