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필수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잠수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IAEA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북한 영변의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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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사무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 대상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CSA,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관련 신고 자료를 이미 IAEA 사무국에 제출했다"며 "이러한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CSA는 핵을 갖지 않은 국가가 IAEA와 별도 약정을 통해, 금지하지 않은 군사적 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14조)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핵물질의 핵무기 전용 우려를 사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을 입증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핵잠수함용 핵물질에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과 조건, 관련 신고 방식, 군사기밀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약정이 마련되면 IAEA 이사회에도 넘겨져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지난 5월 제시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한국과의 CSA 제14조에 따른 약정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두 달 전, 방한 당시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한국과 IAEA는 비확산 원칙 아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건물은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과 유사한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올해 6월 촬영된 사진을 보면 내부에 북한이 과거 공개한 농축시설과 같은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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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조사 주기에서도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정 기간 중단됐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부터 재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 움직임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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