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논의와 관련해 "무한정 예외를 두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노사정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노동특례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 논의는 전문직에 대해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화이트칼라 전문직 고소득 노동자들에 한해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상한제 같은 걸 이그젬션(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제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직 등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 경쟁력 차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중국이라든지 경쟁국가는 이렇게 막 추격하거나 우리가 따라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반도체특별법 제정할 때도 이 논란이 한번 됐었다"며 "연구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저희가 이그젬션 해주는, 예외를 두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뭔가 예를 들어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퇴근시간 됐으니 나는 연구 이만큼 하고 집에 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분야로 예외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걸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정확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산업계에서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정 이그젬션을 둔다, 이건 또 달리 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근로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중국에서는 9·9·6일 해서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 물론 중국 법으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추격이 가파르게 쫓아오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양적으로 승부해서 중국 이길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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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하면서도 건강권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면서도 안정·지속가능한 우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얼마 전에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차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했다"며 "대통령도 노동특례와 관련해 조금 더 노사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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