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등 계기로 상피제 시행
수사 과정 이해충돌 방지…공정성 제고 방침

경찰이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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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처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경찰수사개혁위원회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상피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이내 근무 사례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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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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