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탁구채 2개 14만원 '바가지'
시중가 2만 5000원…환불 요구 거부
알파문구 "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

중학생에게 2만 원대 탁구채를 개당 7만원에 팔고 환불을 거부한 경기 화성시의 한 문구점이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뒤 부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됐다. 보배드림

경기 화성시의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뒤 부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됐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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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달 26일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준비물 탁구라켓 2개에 14만원, 이 영수증이 말이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A씨의 아들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학교 체육 수업 준비물을 사려고 인근 문구점을 찾았다. 아들은 점주가 추천한 제품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해 구매하겠다고 했고, 친구에게 빌린 탁구채를 잃어버린 탓에 그 친구 것까지 2개를 골랐다. 탁구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점주도 결제 전까지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카드 승인 문자에 찍힌 금액은 탁구공, 볼펜 등을 포함해 14만 9800원이었다. 영수증에서 탁구채는 '잡화'로 표시돼 있었고 개당 7만원씩 2개, 14만원이었다. A씨 측은 같은 모델이 다른 판매처에서는 2만 2000∼3만원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 뒤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주는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은 교환, 반품되지 않는다'고 표기돼 있다며 거부했다. A씨의 남편은 아이가 물건을 살 당시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개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표가 없어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했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격 표시나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결제할 때까지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았고, 가격표 또한 부착돼 있지 않아 아이가 가격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다"며 "5만원 이상 결제할 때 하는 서명도 아이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직접 사인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져 점포 측에서 대신 서명한 게 아닌지도 의문이 들어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A씨 측은 다음 날 문구점 본사에 상황 정리를 요구했다. 본사는 판매가가 높은 수준이라며 환불을 권고했지만, 자체브랜드(PB) 제품은 가맹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씨의 남편은 "본사 측도 제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환불 권고를 했는데도 점주가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구점 측은 유통 구조가 달라 제품을 비싸게 들여와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 "가격표도 없이 아이한테 파는 게 말이 되냐", "금방 소문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서 "그 문구점 아직도 그렇게 장사하느냐"며 "아들이 단소며 리코더를 엄청 비싼 가격에 사 왔길래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악기류는 환불 불가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구 프랜차이즈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해당 문구점과 최초 가맹계약이 10년이 넘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두 번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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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문구 관계자는 "상품은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은 아니었고 다른 데 알아봤더니 소비자가는 2만 5000원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체인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어떤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이 최종 해지되면 이 점포는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쓸 수 없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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