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주로 밤에 벌어져…최대한 서둘러야"
"실종 관련 법 없어…성인 실종법 제정해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5년 경력의 사립 탐정이 국내에서 성인 실종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 그는 국내에 성인 실종 사건과 관련된 법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15년 경력의 사립 탐정 임병수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BBC 뉴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성인 가족이 실종됐을 경우의 대처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종이 의심됐을 때 무엇보다도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며 "경찰은 골든타임을 48~72시간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6시간 (이내)"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탐정 임병수씨. BBC 뉴스 코리아 캡처

사립탐정 임병수씨. BBC 뉴스 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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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만일 실제 범행이 벌어졌다면, 차를 몰고 6시간을 달렸을 경우 부산을 가고도 남는다"며 "실종은 주로 밤에 벌어지기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잡을 수 없다. 최대한 빨리 (신고를) 서두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종 신고 이후 "(담당 경찰의) 소속, 전화번호, 이름을 전부 기록하고 접수번호도 문서화해야 한다"며 경찰로부터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경찰 공용폰으로 통화했다면 녹음이 될 것 아닌가, 자료를 달라, 문자 내용을 보여달라 등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실종 관련 법이 없다. 실종 성인법을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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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 제도, 현장 업무수행 방식 등을 원점까지 점검한 뒤 강도 높은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전담 기구인 '경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될 방침이며,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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