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과기정통부-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로 고시 개정 전 내달부터 우선 시행
다음 달부터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지만, 그동안 112(범죄신고)·119(화재·조난신고)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는 이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 109 이용이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이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복지부·과기정통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통신사가 해당 번호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에는 111(국가안보신고·상담), 112, 117(학교폭력 신고·상담), 119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라는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통상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에는 약 3개월이 걸리지만,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먼저 진행해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오는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휴대전화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109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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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09 운영 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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