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가격 협의 거쳐 내년 2월 계약 체결
5000억원 규모 토지, 주택공급 부지 활용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고자 확보하고자 국가와 기업,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5000억원으로, 사들인 토지는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매입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도심 내 주거용으로 개발 가능한 우량토지를 매입해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과 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는 제외된다.
매입 대상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희망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오는 12월 적격 통보와 내년 1월 가격 협의를 거쳐 같은 해 2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
매각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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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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