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은·중은·예보·수협·새마을중앙회 등
공공 기관 2차 이전 앞서 국회서 논의 시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제한한 관련 법률을 손질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을 정하는 문제에 앞서 현행법에 남아 있는 '본점은 서울' 규정부터 바꿔야 실제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에 묶인 금융기관 본점…전북 '소재지 규정' 손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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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곳은 8곳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현행 법률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관 개정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유치 확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에는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곳곳에 남아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역시 각각 본점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4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에도 기관 소재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정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법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전을 실행하기 어렵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관 선정과 함께 기존의 서울 소재지 규정을 지방 이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규정이 특정 기관의 이전 여부를 넘어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실에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7일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핵심 금융기관의 전북 배치와 관련 법률 개정에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는 기관별로 서울 소재지 규정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가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이미 지난해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북도는 정부의 이전 대상기관 발표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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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남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소재지 규정 정비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정부 이전계획과 연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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