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50대 남성 입건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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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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