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발언에 생명의 위협 느껴
학생 측, 교사에 사과·소정의 위로금 지급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불리며 비난받았던 A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교사. 전북교사노조 제공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교사. 전북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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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 간 제자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등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 처음에는 교사에 대한 조롱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협박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칼로 목을 찌르면 한 번에 간다", "촉법이라 괜찮다" 등 구체적인 방식까지 나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2024년 초에는 일부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꾸짖은 뒤 불만을 품은 학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A교사는 병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 휴직을 권고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학교 측에 특별휴가 및 병가를 신청했지만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아내가 사 온 방검복을 입고 약 일주일간 학교에 출근했다.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이면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안전을 알려야 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권 침해로 결정했다. 가해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A교사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 행정소송 2심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데까지 3년의 세월을 감당해야 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을 넘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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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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