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검·10개 차치지청 참여
이틀간 사건처리 계획 점검
‘시행 전 처리·90일·이첩’ 기준 점검
대검 “업무 공백 없도록 준비”

오는 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과 사건 처리 계획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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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7일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 방안과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일선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회의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과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일선청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개시 사건을 ▲10월2일 이전 처리 ▲90일의 유예기간 내 처리 ▲이첩이 불가피한 사건 등으로 나눠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 이첩이 불가피한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송 사건으로 구분하고, 중수청 관할 사건은 중수청 이송을 우선하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 전 기존 영장을 반환하고 수배를 해제한 뒤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로 이송하도록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즉시 석방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 자체 첩보로 진행한 내사사건 가운데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검 승인을 거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하는 등 세부 이관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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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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