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분기 10% 불과…'빈 배' 운항
중투심 누락 위법에 200억 손실
위 지사 사과에도 "구상권 청구"

57년 만의 국제 정기 무역항로 개설이라는 요란한 치적 홍보 속에 출항했던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이 손익분기점의 10%에 불과한 '빈 배' 운항으로 200억 원대의 막대한 도민 혈세를 집어삼키고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마저 건너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천문학적 재정 손실과 절차적 위법성을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천문학적 재정 손실과 절차적 위법성을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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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전·현직 도정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자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결국 "행정의 판단 실수"라며 공식으로 사과했으나 혈세 탕진에 대한 책임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천문학적 재정 손실과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1회 운항 시 손익분기점이 220TEU인데 현재 실어 나르는 물동량은 고작 10% 수준인 22TEU에 불과하다"며 "물동량이 10%라는 것은 사실상 '빈 배'로 바다를 오가는 수준인데 지금까지 86억 원의 혈세가 나갔고 올해만 120억 원을 추가로 메워줘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2024년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화물 부족에 따른 손실분을 제주도가 고스란히 메워주는 독소적 구조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후 올해 5월까지 31차례 운항하는 동안 실어 나른 화물은 총 715TEU로 손익분기점 대비 10.4%에 그치며 고스란히 제주도의 누적 적자로 쌓였다.


특히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혈세 낭비와 더불어 법적 절차 위반에 따른 '페널티 후폭풍'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필수적인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누락하고 무리하게 항로를 개설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등 막대한 재정적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이 국고·재정 손실을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위 지사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오류와 정책적 실책을 즉각 시인했다.


공방의 정점은 '손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의 주체'로 향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사업을 설계하고 밀어붙인 오영훈 전 지사가 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넘겨받아 끌고 온 위성곤 지사가 져야 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20억 원이 넘는 연간 보전금을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거센 추궁에 직면한 위 지사는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중국 측과 맺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외교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협상을 진행 중이며, 물동량 확보 실무협의체 가동과 산둥성 대표처를 통한 현지 수입업체 발굴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도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물동량 예측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중앙정부 법적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된 전시성 행정이 결국 도민 혈세를 삼키는 '재정 참사'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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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유감 표명 한마디로 200억 원대 혈세 손실과 교부세 삭감 위기를 덮을 수는 없는 만큼, 협약 체결 당시의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법적 구상권 검토 등 명확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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