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수배사건 이송
18일까지 경찰 체포영장 신청까지 마무리
검찰 폐지를 앞두고 경찰에 이송될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 폭탄이 일선 경찰로 한꺼번에 넘어오면서 수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장 일괄 이송되는 규모는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각 지검·지청에서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 관할지를 기준으로 수배 사건을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규모는 전국을 모두 합쳐 2100건 안팎이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새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에 남은 기소 중지 및 참고인 중지에 따른 지명수배(A급)·지명통보(C급) 사건은 약 75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명수배는 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명통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조치다. 이들 사건의 전체 규모가 알려지면서 대규모 이송에 따른 우려가 커졌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명수배 사건만 경찰로 이송되는 것이다. 전국 261개 경찰서로 단순 분할하면 한 관서당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명수배 사건의 경우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던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 발견 시 사건을 재기하면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고, 지명통보의 경우 신병을 강제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소청에서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검찰에서 마무리 짓되, 공소청에 남는 사건은 재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지명수배 사건 이송이 마무리되는대로 수사 난도가 높거나 중대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그대로 맡길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단순히 발생지를 기준으로 일괄 배당하면 업무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로는 범죄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일부 사건이 다시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이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중수청이 일단 개청해야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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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배 사건과 별개로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검찰이 보유한 미제 사건도 상당수 넘어오는 데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추가 증거 확보나 피해자 진술 보강 등도 모두 경찰이 맡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322만건에 달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은 22만2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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