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오후 3시 예정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사건' 재판소원 변론 진행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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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내달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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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두 번째로 잡힌 재판소원 변론 일정이다. 헌재는 내달 7일 첫 재판소원 변론 일정으로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변론을 연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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