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조사서 '634건 적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IP) 표시 실태조사에서 634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지난 5~6월 온라인 쇼핑몰 7개사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조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화장품은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기능·효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은 특성상 '특허받은 성분',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표시는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실태조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게시글에 소개된 IP 표시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재처 등록정보와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 626건(98.7%), '디자인권' 허위표시 6건(0.9%),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 각 1건(0.2%)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에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는 514건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을 출원한 것처럼 표시 30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헤어케어' 제품 242건(38.2%), '스킨케어' 제품 97건(15.3%), '보디케어' 제품 91건(14.3%), '클렌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 또는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IP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지재처는 분석한다.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IP 허위표시 제품은 표시 수정을 안내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한다는 게 지재처의 방침이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실태조사는 지재처와 소비자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실시됐다"며 "특히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참여해 조사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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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재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IP 허위표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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