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군수 “원소유자 직접 확인 없었다”

위임장·인감증명 등 계약절차 문제도 제기

기장군이 신앙촌 측과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계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섰다. 군은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실종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을 맡은 우 군수는 이번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기장군에 따르면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죽도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

이후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원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직접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장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군은 주장했다.


군이 제시한 주요 문제는 우선 매매 개시 절차의 적정성이다. 2023년 3월 접수된 매도 의향서가 죽도 소유자 명의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신분증이 누락,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법령상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됐으며, 이때 제출된 위임장이 매도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특히 계약 전 군청이 자문한 3개 법무법인이 전화·대면·영상통화 등을 통한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신성·국제·성안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기초자료에 이 같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법무법인들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관련 자료에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군은 죽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동의서'의 토지소유자 자필서명 역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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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와 원소유자 실종신고를 통해 죽도 매매계약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이 죽도 매매계약과 원소유자 실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장군이 죽도 매매계약과 원소유자 실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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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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