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대상…금융사 1곳, 임직원 5명 안팎
모범사례 전 금융권 공유…포상 정례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와 피해 예방·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포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업권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국내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기관·개인 부문으로 나눠 포상한다. 대상은 산업·수출입·씨티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 17곳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소속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노력이 우수한 금융회사 1곳과 영업점 등에서 피해예방·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임직원 5명 안팎을 선정한다. 기관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피해예방 성과뿐 아니라 대응체계 전반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개인 부문에서는 피해예방 규모와 함께 업무의 적극성과 기여도 등이 평가 요소에 고루 반영된다.
금감원은 내부 평가를 통해 약 3배수의 후보를 선정한 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1월 초 포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모범사례는 전 금융권에 전파해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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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대응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포상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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