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전세사기와 반복적인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증기관들이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 심사에 활용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SGI서울보증(사장 이명순) 등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이른바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제한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미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임대인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보증 3사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 발급 단계에서 이를 활용해 전세사기나 반복적인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보증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이후 반환보증 심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게 됐다.


보증 3사는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정보 공유와 별개로 실제 보증 발급 제한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반환보증 발급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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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3사는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으로 게시해 9월 중 사전 안내에 나선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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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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