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3사,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반환보증 가입 제한
내달 1일부터 공동 제한 조치 시행
'안심전세 앱'으로 계약 전 임대인 보증 제한 여부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가 서로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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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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