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정렬 기준부터 삭제 사유·이의제기 절차까지
3개월 계도기간 거쳐 10월 22일 본격 적용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전자상거래 이용 후기의 수집과 처리 기준이 낱낱이 공개된다. 모호한 랭킹 순 알고리즘이나 우수 후기 선정 기준은 물론, 특정 후기를 숨기거나 지우는 기준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문답서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산 개편을 고려한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제재가 시작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쇼핑몰과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자사몰,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직구 사업자까지 아우른다. 서술형 후기 외에도 단순 별점이나 추천 버튼, 영수증 인증 기반의 장소 리뷰까지 모두 사용 후기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상세 후기가 확인되는 첫 화면에 눈에 잘 띄는 글씨나 연결 링크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운영 기준을 게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작성 권한자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다. 특히 실구매자 외에 협찬이나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는 이를 명시해야 하며, 개별 후기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외부 쇼핑몰 후기를 가져올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고, 유리한 후기만 선별해 노출하는 편법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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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정렬에 인공지능이나 자체 알고리즘을 쓴다면 단순한 유용성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텍스트 분량이나 사진 포함 여부 등 핵심 판정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노출을 중단하는 조치도 삭제로 간주해 작성자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응 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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