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금천구청장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주민 의견 반영할 것" 재확인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사전검토·제도개선 병행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심사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기찬 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사 12층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고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우려와 해소 방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하고, 건축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도 동의 의견을 냈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개정을,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를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과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방재와 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검토 풀도 구성했으며, 필요할 경우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설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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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청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 우려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개별 사업 대응을 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면서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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