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펀드 설명 의무 강화
보험 영업 실태 점검
이찬진 "금리인상 취약차주 살펴야"

은행이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대출을 중단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중단·변경 시 사전 안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영업 중인 '목표전환형 펀드' 설명 의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 원장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지난 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 원장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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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의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관련 소비자 사전 안내가 강화된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수요 촉발이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한다. 안내 기간·방법·내용 등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펀드 판매사들이 실적을 늘리고자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권유해 소비자 부담이 확대된 점도 지적됐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중을 투자하다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목표 달성 전까지는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A클래스 펀드는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는 대신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2024년 평균 249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다.


협의회는 해당 펀드의 상세 설명을 펀드신고서에 투자 유의 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수수료 부담 관련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적인 영업 형태가 지속되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절차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협의회에는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실태점검 내용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도록 했다. 브리핑·박람회 영업 추가 암행 점검 등을 통한 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손해 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 사정 제도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을 금지함에 따라 금융사의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도 지원한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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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연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취약 차주 등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도 소비자의 투자 성향·거래 목적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 수준 및 숨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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