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참여
유가족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차단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전면 정지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차단…11일 전 금융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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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신정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정보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 도용을 막는 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신정원과 금융회사에 자동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이뤄진다.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정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에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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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정원, 금융회사와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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