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옷 빼앗는다고 생각해 악감정…한 피해자는 전치 2주
법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진지한 반성 고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아들의 또래 친구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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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아들 친구인 B군(14)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B군이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14세 친구들에게도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다시 방문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아들과 다투던 또 다른 친구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아들도 당시 14세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다. A씨는 B군 등이 아들의 신발과 옷 등 물건을 빼앗으며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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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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