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
40% "성희롱 당해도 참거나 모른 척"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성희롱 당해도 참거나 모른 척" 피해자 40% 신고 안했다…"직장 성범죄 2차 피해 우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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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 등의 답이 뒤따랐다. 여성의 77%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높았다.


2차 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목격한 동료들의 신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의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향후 자신의 문제 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5.4%였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가해자 및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48.6%)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가해자와의 신속하고 확실한 분리조치'(46.5%)였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꼴인 20.3%였다. 이들 가운데 성희롱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40.9%였다.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3.6%), 사용자(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자는 15.4%였으며,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그러나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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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법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신고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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