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척추 염좌·2도 화상…보호관찰·성폭력 치료강의도 명령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교화 가능성 등 고려"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1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또래인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을 계속 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것이 C양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했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두 사람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기도 했다. A양은 치약 한 통과 매실액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범죄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9일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도 받았다.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피해 여학생의 옷을 벗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해당 촬영물을 전달받아 보관하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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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기간이 지나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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