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전역해 회복할 법적 이익 없어"
이력도 병적증명서 등 대외문서에 안남아
전역한 병사가 군 복무 중 받은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공군 병사로 전역한 A씨가 자신이 근무한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A씨가 이미 전역해 군인 신분이 아닌 만큼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A씨는 공군 B단 기지대대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야간 당직근무중 여성 간부 C하사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 군은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군기교육 5일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로 A씨는 복무기간이 늘어나 당초 예정 전역일보다 5일 늦게 군 복무를 마쳤다. A씨는 전역 뒤 상병과 병장 진급이 각각 1개월씩 늦어져 급여상 손해를 봤고,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전역해 군기교육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군기교육 처분이 전역 이후 A씨의 신분관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징계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 규정된 법령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급여와 진급 지연에 따른 손실도 취소소송을 유지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았다. 군기교육 기간 급여는 실제 지급됐고, 복무기간 연장과 진급 지연에 따른 급여 차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부수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전역한 뒤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회복되거나 소급 진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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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안을 가정해 판단하더라도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야간에 여성 간부 숙소에서 업무상 방문 목적을 넘어 "같이 놀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로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교육 5일 역시 최대 15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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