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사권 없어진 공소청, 검사 2292명 그대로…3분의 1 줄여야"
전체 정원 21% 줄지만 검사 정원 유지…신장식 "검찰 기득권 유지 꼼수"
검사정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정부 "공소·사법통제 기능 수행에 필요"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안을 비판하며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공무원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 전체 정원 1만706명과 비교하면 2294명, 21.4% 줄어드는 규모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감축된다. 현행 검사정원법도 검사 총 정원을 229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조직은 대폭 재편된다. 기존 직접수사·합동수사 부서 43곳과 검찰 수사관이 주로 근무해온 수사·조사과 67곳이 폐지되고,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없어진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기소 과정에서 협력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설치된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고, 본청에는 일반 형사사건 대응을 담당할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맡는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
혁신당은 수사 기능과 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만 그대로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며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평검사뿐 아니라 공소청 본청의 부장·기획관·과장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부장 등 간부급 직위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공소청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재편, '검사장' 등 기존 검찰 조직을 상징하는 직위·명칭 변경도 요구했다.
정부가 검사 총원을 정하는 검사정원법 자체는 손대지 않고 각 공소청별 배치 인원을 정하는 시행령만 개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검사 총 정원은 법률에 규정돼 있어 전체 정원을 줄이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10월2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혁신당 차원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정부의 검사 정원 산정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신 대표는 "주먹구구식으로 3분의 1을 잘라 법안을 낼 수는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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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편이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맞춰 조직을 줄이는 동시에 공소 제기·유지와 수사기관 통제, 범죄수익 환수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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