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출연의무
2036년까지 10년 연장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돼온 서민금융안정기금 내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의 일몰 연장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재원 공백 위기는 면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내년 도입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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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출연금 납부 의무 일몰 시한인 다음 달 8일 이전에 2036년 10월8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금 신설안 연내 처리를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기도 하다. 금융권 상시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야당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서민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금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서금원이 의뢰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에 따른 정책금융 기대손실은 도입 첫해인 내년 2379억원에서 2028년 4868억원, 2029년 7467억원, 2030년 1조176억원, 2031년 1조2995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고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는 4조7046억원, 총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는 4조2929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분석했다. 편익이 비용을 상회해 기금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던 법정기금 설치는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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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준비해서 후년에 해도 되는 것"이라며 "기금화가 안 된다고 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 차분하게 기금 운용·관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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