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영'에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통영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국세청은 자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은 통영세무서의 세정지원 전용창구와 우편 및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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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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