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23일 원산지 표시 단속
성수품·위반 다발 품목 집중 관리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도
추석을 앞두고 갈비류와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추석 대목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7~23일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차(7~13일)에는 제조·가공 및 통신판매업체를, 2차(14~23일)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해 점검한다. 또 산림청과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특산품,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이달 7~23일 농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000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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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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