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변경 미신고 과태료 면제
등록 대상 동물생산업까지 확대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에는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문. 경기도 제공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문. 경기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6월과 9~10월 두 차례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등 지정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시·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소유자 정보 변경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 동안 도내 공원과 아파트,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등록 대상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AD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적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