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1㎏ 든 가방 김해공항 반입…70대 대만인 징역 6년
"100만달러 준다" 제안받고 운반
법원 "마약 가능성 인식"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이 넘게 든 여행가방을 받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70대 대만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달 26일 선고됐으며 부산지법은 지난 3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 5.113㎏이 숨겨진 여행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은 시가 약 5억1130만원 상당으로 백팩 3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A씨는 여행가방을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영국인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일을 제안한 사람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했고, 가방에는 자금세탁에 필요한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가방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다. 제안받은 업무의 난도에 비해 100만달러라는 보수가 지나치게 큰 데다 A씨 스스로 가방 속 물건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물어본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을 운반할 경우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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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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