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포함 마을안길 상당 부분 국·공유지로 편입
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기반시설 정비 탄력
경기 용인 처인구 운학1·2지구의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재조정됐다. 사유지에 포함됐던 마을안길 상당 부분이 국·공유지 경계로 편입되면서 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운학동 642번지와 205-1번지 일원에서 추진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운학1·2지구 490필지(26만7495.9㎡)의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지역을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처인구는 지난해부터 운학1·2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유지에 포함돼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부로151번길과 동부로183번길, 동부로403번길 등 마을안길 상당 부분이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국·공유지 경계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해 온 마을안길 도로포장과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처인구는 지적공부 정리를 마친 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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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조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마을안길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역 현안과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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