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2024년 검찰 기소유예…경찰, 법리 검토 후 수사 여부 결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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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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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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