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지구보호 위한 긴급행동 촉구

기후 위기로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고해성사가 필요한 가톨릭의 '대죄' 중 하나로 환경파괴 행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전문 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교황청은 최근 문서에서 '창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레오 14세 교황의 승인 아래 새롭게 공개됐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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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에서 교황청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환경 파괴는 창조주의 창조물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후대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회개와 성찰이 필요한 큰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에서는 교만, 인색, 시기·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등을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7대 죄악을 의미하는 '7죄종'으로 경계하고 있는데, 환경 파괴도 이에 못지않은 큰 악행이라는 것이다.


교황청은 현재 생태적·사회적 위기를 "근시안적이고 자멸적인" 위기라고 평가하면서 생태적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황청은 특히 공직자들에게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할 것도 촉구했다.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과 기도를 위해 따로 할애해 지구가 자연의 리듬에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식의 원칙'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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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는 즉위 이래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2015년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해 인류의 환경 착취를 비판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지도자 일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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