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되면 마르코스 부부 암살 지시했다" 언급
유죄 판결 땐 2028년 대선 출마도 차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가 라이벌이 된 차기 대선 주자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해 필리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연합뉴스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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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법원은 3건의 중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된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총 36만 필리핀페소(약 775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그는 2024년 11월 만약 자신이 암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 등을 살해하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해 이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테르테 부통령은 "만약 내가 살해당하면 BBM(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니셜), 리자 아라네타(영부인), 마틴 로무알데스(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당시 하원의장)를 죽이라고 했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부통령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오는 2028년 대선 출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도 해당 혐의가 주요 혐의 중 하나로 포함됐다.


그는 암살 협박 외에도 부통령과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최종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며, 상원의원 24명 중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해임되고 평생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외신들은 이번 영장으로 인해 두테르테 부통령이 실제로 구금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그는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를 상급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테르테 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그는 법을 회피할 의도가 없으며 앞으로도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당선됐다.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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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친중 성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정면충돌하며 친미 노선을 걸었다. 개헌 문제와 남부 민다나오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양측은 경쟁자 관계가 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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