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통화 녹취록 공개
김승원 "보고싶어 눈물"
양씨 "물건 잔뜩 챙겨 가고 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모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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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말한 뒤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가 양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 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 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양 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내 "기다릴게"라고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2022년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씨의 통화 녹취록.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2022년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씨의 통화 녹취록.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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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고,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말한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한다.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별도의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씨가 충분히 챙기라 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께 김 후보자와 양씨, 영장 담당 판사 정모 씨가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다.


이날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이냐"며 "당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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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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