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의 정착을 위해 개정사항과 관련 공시제도를 기업에 직접 안내한다.


금감원, 부산·대구서 기업공시설명회…개정상법·공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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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21~2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부산과 대구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6월 광주와 대전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서울과 판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이 안내된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등 지분공시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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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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