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에게 6억6000만원 상당 코인 받아
탈북민 접근해 정보 확보…장교 미행까지 의뢰
북한 공작원에게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들의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 측의 지시에 따라 현역 장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에 미행까지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5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요구했고,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와 관련한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군인에 대한 정보 수집도 실시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장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 등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해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지, 일정 등을 파악했다. 흥신소 의뢰비로는 약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집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경우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지령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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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별건으로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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