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6명 취소 소송 '각하'
"국방부→병무청 통보는 행정청 내부행위"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의무사관후보생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김모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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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사직서를 냈고, 이는 복지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후 수리됐다. 이후 국방부는 2025년 2월 관련 훈령을 개정해 현역 군소요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존 보충역 대신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했다.


김씨 등은 이같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것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될 경우 당장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입영 여부와 복무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채 대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 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처분은 국민의 법률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분류 통보는 국방부가 병무청에 선발 결과를 알리는 단계에 그쳤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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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방부가 2025년 2월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이 적법했는지, 김씨 등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기준이 정당했는지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분류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만큼, 해당 조치의 적법성 여부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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